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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 업무편의성으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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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합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0회 작성일 20-12-3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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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제도란 농업, 임업인, 어민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약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세특레제한법 제 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나, 귀농협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소 산하 주유소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오후 2시경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가 당일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공급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저는 귀 조합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며,  12월 31일이라는 날짜의 정의에 의한 상식의 범주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일의 마감이란, 업무의 특성상 필요사항으로, 마감전, 마감후로 구분하여 동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이는 귀농협의 '마감'이라는 업무 편의성으로 정당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존경하는 귀 조합 책임자와 경영의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된 이사님들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고, 

묵인하에 시행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귀 조합의 업무편의성으로 정당한 권익을 계속 침해할

것인지 궁금하다

법으로 명시된 사항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을것이라 추정하며 귀 조합의 업무편의성    때문에 조합원 및 이용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행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인 업무의 개선사항이 있더라도 지금껏 업무 관행과 다른것이기에 개선하지 않는 불통의 조합임을 간주하여도

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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