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 - 드론의 법률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7회 작성일 23-07-27 12:18

본문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 - 드론의 법률관계

드론의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촬영, 농약의 살포, 화재의 진압, 물건의 배달에 이미 드론은 영덕, 청송 그리고 영양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이지만 원격조정을 통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등의 일을 한다. 

드론 운영자와 위탁자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그 운송의 수단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것이다. 육상의 택시나 트럭이나 선박을 대신하여 드론이 사용된다.

드론이 물건을 배송중 추락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는 운송계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드론운영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상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래에 상법이 적용되는 것은 분명한데,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법 중에서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 정한 바가 없다.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드론은 사람이 육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항공기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한 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한다. 하루속히 적용법률을 정해야할 것이다.

하늘을 나는 드론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드론이 떨어져서 행인이 사망한 경우에 드론의 운영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강행적으로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할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드론운영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어줄 때 이런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군청등에서 드론을 산불소화작업을 위하여 빌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드론 운영자과 군청은 도급 혹은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휘는 드론운영자가 할 것이다. 

사용료를 군청이 드론 운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드론 운영자에게 발생한다. 

이를 지급하지않으면 가압류등 강제집행을 할 권리도 주어진다. 

이러한 사용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그 기간내에 청구를 해야한다. 

소멸시효는 상사시효인 5년에 걸릴 것으로 본다. 

항공운송법이 적용된다면 1년인데,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본다.

드론이나 UAM과 같은 물체를 피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 사고로 드론이 파손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리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이 출시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507-82-00303
  • 대표 : 서석조
  • 주소 : 우)36412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26
  • 메일 : nh715049-1@nonghyup.com
  • 전화 : 054-732-1991~7
  • 팩스 : 054)732-1994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박대광
  • Copyright © 북영덕농업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