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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의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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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회 작성일 23-11-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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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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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청의 통계에 의하면 농업기계 관련 사고가 2017~2021년 사이에 1196건 발생하여 86명이 사망하고 90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보다 9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경운기가 35%, 예초기 17%, 트랙터 12%순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는 법 제도로 보험제도가 있음은 설명드렸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보험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본 보험의 경우 정부가 85%(중앙정부 50%, 지방정부 35%정도)를 납부해 주고 본인 부담은 15% 밖에 되지 않는 정책보험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에는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습니다. 경운기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정부이고 농협보험 등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이 되는 목적물이 있는데, 농기계입니다. 동력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양기, 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업용굴삭기, 농업용항공방제기(헬기, 드론) 등입니다. 보장되는 상품의 구성은 (i) 농기계손해, (ii) 자기신체사고, (iii) 대인배상, (iv) 대물배상입니다. 자기신체사고II 특약, 적재농산물 위험담보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이 있습니다.

(i) 농기계 손해는 일반 손해보험입니다. 사고로 경운기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자손에 해당합니다. (ii) (i)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서 병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i) 대인배상과 (iv)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입니다. 충돌사고로 상대방 경운기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경운기가 파손된 경우에 자신은 대인배상으로 유족보상과 경운기를 새로 사주어야 합니다. 이런 책임을 부담해 주는 보험상품이 책임보험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강제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한도가 넘어서는 경우를 위해서 추가로 영리보험회사에 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사고가 나도 자동차사고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꼭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보험이라서 보험료는 자신이 얼마 내지 않아도 되니까 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까운 농협에서 처리해줍니다.


출처 : 고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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